30㎞연대 18일 기자회견…"군수 업체 정보 미공개, 구시대적 발상"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 연대는 18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공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3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놓고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 됐다.

정의당, 녹색당, 시민 및 종교 단체 관계자로 꾸려진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 연대(이하 30 연대)'는 18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공장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30연대는 "작년 5월 폭발 사고 발생 후 노동청의 현장조사 결과 486건의 위법 사항을 받았고, 근로자 안전교육도 없었으며, 600여 노동자 중 보건관리 담당자는 1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화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누구도 구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처벌법 제정과 전수조사 이행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어떤 제한과 예외 없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군수 업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고는 군 시설이든 국가 보안 시설이든 가리지 않는다"며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고,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품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3차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에도 로켓추진체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로 인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로부터 최하 안전관리 등급인 M-, 과태료 2억 6000만 원과 함께 217건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