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시절 인턴직원들 추행…범행 인정 “격려 차원”
검찰이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직원들을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규(68)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지난 2017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벽으로 밀친 후 볼에 입을 맞췄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팔뚝 안쪽을 강제로 만지고, 가슴이 밀착되도록 끌어안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박 씨는 ”격려 차원에서 친근하게 한 행동이 피해자 입장에선 성추행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제 불찰이다.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형과 함께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45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2016년 1월부터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인턴직원 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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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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