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안전·보건상 조치 위반 등 24건 적발... 현재까지 2520만 원 과태료 부과
관리 감독자 및 동료 근로자 상대로 조사 중
지난 14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 원인이 연소관 내부의 봉을 분리하는 준비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중간조사 결과는 발표하고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작업은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위로 끌어올려 분리하기 전에 봉과 이형기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노동청은 이번 폭발 사고로 사망한 A씨는 연소관의 봉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기계를 내리는 도중 연소관이 폭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발생 건물은 폭발·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됐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파괴되는 등 폭발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동청은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장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 관리 감독자와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난 18일부터 진행 이 과정에서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 조치 위반,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등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안전 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에 대해 현재까지 2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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