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별 정부지원 2년간 최대 6억원, 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연계 지원해 기술개발 성공 즉시 기업의 매출이 발생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제품개발기간은 최대 2년이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 원(일부과제는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 60-75%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지난해(1378억 원) 대비 15.3%가 증가된 1589억 원으로 연간 2 차례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국내·외 수요처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구매협약동의서나 제품개발 요청서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수요처에 제안한 자유응모 또는 사전 수요처 제안으로 공시된 지정공모과제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며, 정부지원금 일정비율을 납부하던 기술료 징수방식을 연구개발결과 발생한 매출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기술개발 후 판로가 보장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관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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