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개정조례안 철회 "의지 의심"…시민단체 “다수 시민 요구” 가세  

최근 인권센터 의무화 조례를 철회한 아산시의회(본보 17일자 <아산시의회, 인권센터 의무화 개정조례안 ‘철회’>보도 등)를 향해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례 취지에 비해 너무나 무기력하게 철회했다는 것.  

정의당 충남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아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발의한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냈다 준비 미흡을 이유로 철회했다”며 “발의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철회했다니, 애정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 어처구니없는 건 철회 이유다. 일부 자유한국당 시의원의 왜곡 선전, 그리고 인권이라면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보수 개신교 세력의 집단행동에 밀렸다”면서 “법안 발의절차를 밟을 때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져야 하고 일부 반대 세력의 집단행동을 의식해 철회했다면 애초부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선동했던 한국당 도의원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걸 모르는가?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임에도 일부 혐오세력과 합세한 일부 한국당 시의원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다시 한 번 무기력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조직된 소수의 집단행동은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쉽게 극복 가능하다. 본인들의 무능을 그럴싸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시의원이 의지가 없다면 시민의 집단지성이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아산지역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인권 조례 마련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아산시 인권조례)를 큰 틀에서 개정하는 것도 아닌 아산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인데 철회한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행동은 “아산시가 지난해 10월 29일 전국 최초로 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을 시 행정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는 설문에 55.4%가, 인권센터는 79.9%가 ‘독립된 기구로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시민 여론의 절대다수가 독립된 인권센터를 소망하고 있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일부 한국당 시의원은 SNS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시의회 홈피이지로 반대의견을 작성할 것과 인권조례 반대단체와 별도의 행동을 협의하겠다고 선동했다”며 “거짓된 정치선동을 펼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분개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엔) 아쉽게 좌절됐지만, 인권센터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의 요구를 받아 안고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세현 아산시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반대의견이 다수 접수되자 15일 ‘준비 미흡’을 이유로 철회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