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비정규직연대, 8일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상여금·근속수당 인상 등 골자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2018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요구했던 임금협약이 전국교육청과 줄다리기 끝에 체결됐다.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7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2018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대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이날 전원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절충안을 합의한 것. 상여금과 근속수당 인상, 직종수당 신설 등이 골자로 꼽힌다. 이번 교섭을 통해 대전지역에서는 비정규직 교직원 4300여 명의 임금이 오르게 됐다. 

전국 교육청과 연대가 합의한 내용은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 원에서 3만 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 ▲직종수당 인상 및 신설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방학 중 집합연수 3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일수 연 12일(2~3식 학교는 14일)보장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비례 부여 등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체결식에서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체결식에는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담당과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대표 박금자, 안명자 등 노사교섭위원 각각 10명씩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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