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자동 시행…자연재해, 화재사고, 대중교통 상해 등

충남 천안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장해 등 인적피해를 당한 시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며,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15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대상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 원, 이와 같은 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내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본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위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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