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사는 처제 8년간 90여 차례 성폭행…검찰 취업제한, 위치추적기 등 요구

지역사회 유력인사로 활동하면서 한 집에 사는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짐승형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박모(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모두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A씨를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2018년 6월부터 A씨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A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가 현금 315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바뀌면서 범죄가 계속됐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어 자녀를 못 가질 것으로 비관했지만 문제가 해결돼 곧 아들이 태어난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씨의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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