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에 아령으로 머리 내리쳐...재판부 A씨 징역 4년 선고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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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아령으로 여자친구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50대 A씨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술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네가 준 게 뭐가 있느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아령(5kg)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아령을 집어던져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도주했다. B씨는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등이 골절돼 두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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