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0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해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화학업계와의 간담회를 했다.

화평법은 지난 1월 1일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전면 개정됐으며, 등록제도 규제강화에 대한 중소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지원시책홍보 및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가 실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트라이포드를 비롯한 대전과 충남지역의 화학업계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등록제도 강화에 따른 각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나눴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나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중기부에 전달해 향후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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