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에 고시 정지'…대전 도안지구 지정 적법 논란

검찰 압수수색 이어 법원 고시 효력정지 인용 결정

2020-07-21     박종명 기자
대전 도안 2-2지구 위치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16일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법원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농업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지난 4월 대전시장 등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시는 본안 소송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지검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 사업자인 (주)유토개발2차가 도시개발 행정 업무 용역을 준 A도시개발의 대표가 지난 8일 검찰 조사 중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무실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유리하게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도시개발에 건넨 가지급금 중 일부가 상품권을 뇌물로 제공하고 공무원 등이 투자 형식을 취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한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7858억원을 들여 유성구 학하동 85번지 일원 59만여㎡에 5972세대,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돼 같은 해 5월 22일 제안 수용을 통보한 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주)유토개발2차의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