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단계 거리두기 속 16일까지 수도권 수준 방역

추석 연휴 가족 간 집단 감염 상황 고려…공공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 특수판매업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 방역수칙 의문화

2020-10-11     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정부 발표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지만 수도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정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만 16일까지 수도권과 같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기간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포츠 경기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식사·소모임 등 종교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그러나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10월 들어 하루 평균 2.4명으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발생 양태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용 병상은 총 564병상으로 현재 충넘대병원 15명/36병상, 보훈병원 0명/28병상, 아산생활치료센터 10명/500병상, 기타 5명이 입원 중으로 병상가동율은 5.3%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앞으로도 추석 연휴 기간에 모인 타 지역 접촉자들로 인한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추석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단계 조정에도 대전은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