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내 최초 상품권으로 ‘자진반납’ 유도…천안, 50만이상 도시 최초 교통카드 지급

아산시 민원실을 찾은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지역화폐를 수령하는 모습. [아산시청 제공]

충남도내 시·군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1일 아산시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아산사랑 상품권)를 제공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2017년도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1건, 사망자 11명, 부상자 216명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51.9%p나 급증했다. 

이에 아산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산시 전통시장과 신도시재생마을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홍성표 시의원은 “아산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천안시 역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노인교통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이는 전국 15개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최초며, 충남도 시·군 중 아산시에 이어 두번째 시도다. 

천안지역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40만8000여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 노인은 1만6300명(4%)이다. 

시는 1일부터 70세 이상(주민등록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천안 거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아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시민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어르신용 무료환승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아울러 실제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일 또는 운전면허취소 결정일까지 계속 운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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