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검찰 5년 구형 불구 “공소사실 증명 부족” 판결

법원이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교감(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여아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영향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L교감은 지난 2015년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학교와 운동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피해학생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피해학생 모친 A씨는 “9개월 동안 미뤘던 1심을 재개하면서, 갑자기 아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하더니 불리한 해석을 내놓은 분석자료를 피고인측이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우리도 훨씬 많은 분량의 반박자료와 1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4차례 성추행만 혐의를 두고 있지만, 범행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며 “성범죄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번 사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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