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법·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각당 추인 '변수'

지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합의안을 밝표한 뒤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지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합의안을 밝표한 뒤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파동에 이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이어지면서 보-혁간 충돌과 함께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미 장외투쟁으로 세과시에 나섰던 한국당의 극력 반발이 예상되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과 함께 남은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이날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여야 4당은 대체로 이날 합의안과 관련,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에 대한 각당의 추인 절차가 23일 동시간대에 있을 예정이어서 각 당의 처리 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만일 이 합의안이 각 당 추인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이 본격화되고 4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법 등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에 출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4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주말, 전국 지구당 총동원령 속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장외투쟁을 벌였던 한국당이 초강력 반발하는 모양새가 이어질 경우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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