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재규 기자)
(사진=강재규 기자)


[충청헤럴드=강재규 기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 이사장 송경화)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각각의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박내용을 제시했다.
 
전골협의 송 이사장은 "직영점이나 다른 사업자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사용료에 코스 이용료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주들이 서명하고 이를 따르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송 이사장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골프존 측 변호인 김앤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봐주기식 조사가 점주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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