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km 과속하다 결국 사고...경찰, '공동위험행위'로 입건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BMW 등 외제 스포츠카를 과속(134km/h∼177km/h)으로 몰며 공동위험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A씨(28세)등 4명을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동영상 캡처]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도로 위에서 속도경쟁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속을 하던 피의자 1명은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BMW 등 외제 스포츠카를 과속(134km/h∼177km/h)으로 몰며 공동위험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A씨(28세)등 4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 4명은 자동차판매, 자동차관리용품점 등 차량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사회 선후배 사이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속리산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청주로 돌아가던 중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봉계터널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터널 내에 차량이 없어 속도를 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해 속도 경쟁을 벌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A씨(28세)가 혼다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력을 높이기 시작하자, 혼다스포츠카를 몰던 B씨(36세), BMW를 몰던 C씨(34세), 라세티를 몰던 D씨(27세) 도 차례로 속도를 높였고, 시속 134km/h∼177km/h의 과속으로 1·2차로를 점령하고 운행했다.
 
A씨가 2차로에서 선행하는 아반떼를 급히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행 C씨가 운전하는 BMW차량과 부딪쳐 사고(경상)가 난 것.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이상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들을 정한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있다.

경찰은 터널 내에서의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첩보를 계속 수집해 나갈 방침이다. 또 터널 내 과속운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