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국당 정치인 등 31일 결의문 발표…“헌재 판결 바뀔 때까지 모든 노력 다할 것”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 위원장들이 5월 3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귀속을 주장했다.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 위원장들이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귀속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와 평택이 빼앗아 간 67만9589.8㎡의 땅은 그동안 충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당진 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남도 사이 아산만 신규 항만매립지 약 96만 2350.5㎡의 경계와 관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자치단체별로 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추가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에 연접돼 있다는 사유로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5월 4일 이미 헌재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던 항만제방의 안쪽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67만9589.8㎡의 신생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정부에 도간 경계 재조정 촉구, 전 방위적인 홍보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도록 하겠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날 때까지 당진 땅 수호를 위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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