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전용 주차구역’ 있으나 마나... 주차 위반 법적 제재 없어
관리·감독 등 후속 조치 필요

대전시청 내 조성된 경차전용주차구역. 중대형 차량들이 경차주차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청 내 조성된 경차전용주차구역. 중·대형 차량들이 경차주차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청 내 조성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정작 운영과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경차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중·대형 차량에게 자리를 뺏기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전시청 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중·대형 차량 여러 대가 경차 주차 구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끔씩 대전시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기도 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를 경차로 규정했다.

하지만 불법주차 시 벌금이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처럼 설치만 의무화할 뿐 관리 규정조차 없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