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가축재해보험 사기 8명 구속…축협·손해사정인 가담 최대 ‘52배’ 수령

17일 오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조상규 광역수사대장.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가축재해보험을 가담한 뒤 폭염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상금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과 축협 직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최대 자기부담금에 52배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닭을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죽은 닭을 이용해 보험사고로 위장, 보험금 30억여 원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A(54)씨 등 21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50%가 국가보조금,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며 나머지는 가입 농가가 자부담한다.

이들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려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여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했다. 

실제 A씨는 자신의 양계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 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5회에 걸쳐 6억 3000만 원을 수령했다. A씨의 자부담은 2000여만 원이었다.

다른 양계장 주인 B(50)씨의 경우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에 사육 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뒤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된 닭을 보험피해액에 부정적으로 반영한 A씨의 농가 모습.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특히, 이들 양계농가의 보험사기는 축협직원과 손해사정인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37)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34)씨는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 양계장 주인 6명과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D씨와 양계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런 방식의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상규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범죄는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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