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행정구역 달라도 반경 3㎞내 보상

강훈식 국회의원이 평택 주한 미군기지 이전 피해 보상 대상을 행정구역이 달라도 반경 3㎞ 이내면 포함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반경 3㎞ 이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그동안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에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평택시 일대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반면, 미군기지와 바로 인접한 아산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개정안에는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 및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수립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실제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로,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 학교 등에서의 수업 방해, 휴대폰 전파 방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완벽히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실제 바로 인접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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