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짝퉁 마스크팩 제조 일당 10명 검거...200억 원 어치 짝퉁 제품 압수

적발된 일당들로 부터 압수한 짝퉁 마스크팩. 특허청 제공.
적발된 일당들로 부터 압수한 짝퉁 마스크팩. 특허청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해 인기가 높은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위조해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에 의해 적발됐다.

18일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위조된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은 이들이 운영하던 위조상품 제조 및 보관창고를 압수수색해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 607만여 점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어치에 이른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과 김포 등에 공장과 창고를 두고 위조 마스크팩 수백만점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시킨 혐의이다.

조사결과 A씨는 상표권자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지난 2016년 4월께 약 1년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계약했던 업체 대표로 계약이 해지된 뒤 모양과 형태가 비슷한 마스크팩 포장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정품 마스크팩은 화산재와 바다제비 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첨가되는 데 반해, A 씨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고 주름 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당들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개당 3000원)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판매했다.

유통판매책 B(35) 씨는 A 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에센스)을 공급받은 뒤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5) 씨, D(50) 씨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다.

A 씨는 2017년 F사 외에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 수억 원어치를 위조·유통하다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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