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5분 발언 “중증장애인 관련시설 및 서비스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한국당·예산1)이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관련시설의 확대를 촉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도내 중증 및 유형별 장애인 거주 시설은 모두 34개소에 정원은 1813명으로 운영비는 연간 459억 54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장애 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도내에는 중증장애인 시설이 부족해 742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 시설화, 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시설의 확대 입소가 불가능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방관자적 소극적 복지행정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의원은 현재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과 서비스의 다양화, 관련 법령 개선 방안 건의 등을 도에 주문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해당 된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