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 특정 감사…사전 심의 무시, 비용정산 및 활용 등 미흡

충남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최근 3년간 도와 산하기관의 용역계약 업무 중 부적정한 행태가 57건이나 드러났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와 산하기관의 용역업무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충남도감사위원회의 ‘용역계약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시한 용역업무에서 용역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지 않는 건 물론, 비용정산 및 활용 과정에서도 미흡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학술연구용역 중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를 받지 않은 과제가 총 13건 11억199만 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용역과제 수행 능력이 없는 A대학을 선정해 85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소홀한 계약검토도 문제가 됐다. B공사 등 3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임에도 별도의 이유 없이 공동계약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계약당사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면제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지자체신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B전략계획 수립용역’은 계약심사 금액(1억3278만4000원)보다 많은 심사 전 금액(1억3929만5000원)으로 발주해 심의결과를 무효화 시켰다.

총 10건의 연구용역은 착수 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거나 개최하지 않고 추진했으며, 계약완료일을 넘긴 연구용역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완료 하루 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최대 90일이나 연구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적정한 연구기간 관리도 지적받았다.

과업지시서의 요구내용과 용역결과가 불일치한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2018년 ‘C학술연구 용역’에서는 과업지시서의 변경계약 없이 다른 결과물로 제출된 용역업무를 준공처리 했으며, 2017년 ‘D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와 달리 신규 조사결과가 아닌 기존 통계자료를 60%나 인용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물 활용이 미흡한 사례도 드러났다. ‘E시스템 구축용역’의 경우 2016년 10월 준공처리한 뒤 2017년 1월 완료보고회를 가졌지만 이후 3차례나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 용역결과물로 제출된 시스템을 미활용하고 있다.

2018년 행정 정보제공 및 업무프로세서 향상을 위하여 F프로그램은 2012년에 이미 개발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과 다수 중복되고 있음에도 검토 없이 새로 개발했으며 활용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 2016년 실시한 G학술연구용역 등 2건은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정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 실시해야 하는 사후평가관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H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14건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충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11건은 사후정산 조건을 계약조건에 제시하지 않은 채 발주해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출장경비 등) 확인 없이 직접경비 6억4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도와 산하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용역은 총 57건 218억 원 규모로 조달청에 지급한 수수료만 15억8000만 원에 달한다”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단순히 계약법규만 적용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 여건 및 용역의 특성에 맞게 가능한 자체 발주 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충남넷, PRISM 등에 용역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자료 공유 등으로 불필요한 용역을 막고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며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최소 2회 이상 보고회를 갖고 최종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점검 등 추적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2016년 이후 추진한 용역(일반·학술연구·기술용역) 2090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총 5개 분야 57건이 적발(행정상 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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