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및 지원제도 안내

 

대전충남중기청 전경
대전충남중기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1일 한밭대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전·세종·충남지역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지역 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시행, 최저임금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대전충남중기청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1대1 맞춤형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신청 등 현장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중기청과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 법령과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리플렛 등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신청할 경우 기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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