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1, 장려 2 수상
재정인센티브 1억 8000만 원 받아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가 2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수상했다. 

대전시는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5건의 우수사례를 경진대회에 추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서면·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사례 17건 가운데 이날 상위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상위 10개 자치단체가 사례발표를 통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시는 이날 대회에서 ▲동구가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최우수상을 ▲ 미래성장산업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에너지산업과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2건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동구의 사례는 그동안 그림자조명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사례다.

이날 수상한 동구에는 인센티브 1억 원이, 시 본청에는 모두 8000만 원(장려 각 4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수상을 계기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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