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직원 근무평정 절차 소홀, 상례원 운영지침 미이행 등

천안의료원이 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경조사비로 집행해 지적을 받았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천안의료원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경조사비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료원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해 매년 2720만 원을 편성, 원장이 60%를 관리부장이 40%를 사용하도록 돼있으며 축의·부의금품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중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고 상호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1건당 5만 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천안의료원은 2016년 3월 18일 업무 연관성이 적은 기초단체 임원 자혼에 축의금 10만 원, 지난해와 올해 4월 모 언론사 골프대회 후원금 30만 원, 올해 5월 21일 소관 상임위가 아닌 모 도의원 부친상에 6만9000원, 2017년 축의금으로 원장과 관리부장이 각 5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2건에 219만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직원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 복리후생비와 관서업무비에서 매년 480만 원씩 총 1920만 원을 편성했으며, 1건 당 5만 원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기준에도 60건이 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평정에서도 허술함이 드러났다. 천안의료원 총무과는 최근 3년간 매년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실시하면서 2016년과 2018년에는 각각 171명, 262명의 평정대상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등을 실시한 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 않고 서열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경력평정서 평정자 및 확인자 날인 없이 평정을 완료했고 2017년에는 195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문서 일건 서류가 분실로 추정돼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상례원’의 경우 이용료 감면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감면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례원 운영위원회는 2016년 12월 의료협정을 체결한 국가유공단체 등 132개 단체와 총 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87개 단체에도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사 및 반찬류의 금액도 운영위가 결정한 금액과 별도로 산정해 징수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및 북한이탈 주민, 무연고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감사는 올해 8월 19일~23일까지 2016년 이후의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2건(주의 7, 시정5)을 지적받아 421만2000원의 재정조치(회수)가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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