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유성 금고동 14만 6000㎡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제한

유성구 금고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하수처리장 조감도
유성구 금고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하수처리장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26일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제한이 이뤄지는 부지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 6000㎡다겨.

시는 개발에 따른 보상 등 투기 목적의 개발 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은 오는 3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이다.

공공시설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 복구, 재난 수습 등 응급 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원촌동 하수처리장
현재의 원촌동 하수처리장

한편,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현재의 하수처리장은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6월 27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유성구 금고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통해 2021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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