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50km, 도시부 이면도로 30km 제한

대전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기초자료 조사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 등에 대해 적정 제한 속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주거·상업지역 일반도로는 50㎞, 도시부 내 이면도로는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국비 5.2억 원과 시비 28억 원을 들여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최적의 교통신호체계가 유지되도록 신호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대전경찰청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해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전이 실현되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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