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대전시는 28일부터 대전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시 공영 자전거, 타슈
대전시는 28일부터 대전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시 공영 자전거, 타슈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전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과 후유장애는 1700만 원,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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