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30일 위택스·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 2만1902건, 1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기 정기 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1년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연 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