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이전 후 운영 활성화 추진

금산군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산군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록)는 군이 ㈜금산한방스파와 ㈜선일환경에너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명도(인도) 소송에서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군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군은 ㈜금산한방스파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금산한방스파가 2017년 4분기 사용료를 미납하자 군은 2017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요구했다.

이에 ㈜금산한방스파가 "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거부하자 군은 2018년 2월  ㈜금산한방스파를 상대로 건물명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이전 판결을 받은 이상 조속히 건물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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