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人)이더라도 잘못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 즉 악플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2일 영화배우 정운택 씨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이 중 4명은 5만∼20만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영화배우 정운택. [사진=연합뉴스]
영화배우 정운택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소된 네티즌 6명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 7월 31일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정 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정 씨는 이를 두고 네티즌 6명의 댓글이 모욕에 해당,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며 각각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피소된 네티즌 6명은 '삼류', '멍뭉이 XX', '매장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이 중에 4명의 댓글은 모욕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해 "4명의 댓글은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정 씨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 경멸의 의지가 있는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보인다"라며 "단순히 의견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정 씨가 폭행으로 형사입건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이 같은 내용과 경과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네티즌 2명의 댓글에 대해서는 "'삼류 배우'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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