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청년 독립세대에 3% 이자 지원

충남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오는 11일부터 청년 독립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 원 이하,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임차 보증금의 90% 한도 내 최대 5000만 원까지의 대출을 도가 3%의 이자를 지원(연간 최대 150만 원)한다.

앞서 충남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청년들은 0.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안연순 도 청년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149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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