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사 결과, 충남 11.6% vs 광주 41.6%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기본권 침해
청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 충남형 청년 아르바이트 정책 제안

충남과 광주 청년의 노동 인식 비교
충남과 광주 청년의 노동 인식 비교
아르바이트 노동권 침해 유형
아르바이트 노동권 침해 유형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 도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광주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4월 27일~5월 25일 도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 고용사업주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11.6%로 광주시 청년(41.6%)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아르바이트 목적은 생활비 충당(27.1%), 학자금 마련(17.3%), 가족생계비 보충(4.9%) 등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편의점·마트·카페·페스트푸드점 등으로 대표되는 대면 서비스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동기본권 및 권익 침해는 주휴수당 미지급 85.6%, 근로계약서 미작성 72.2%, 감정노동 강요 50.2%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이 같은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상담 및 피해 구제(28.4%)와 노동교육(21.9%)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나은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동관련 실행 인프라 확대(23.9%), 노동법 미준수 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22.4%),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 메뉴얼 개발 및 이행 점검(21.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 노동교육(28.1%),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검증(25.4%)를 꼽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형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대책으로 ▲충남 청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대학과 함께하는 시범사업 추진 ▲충남도 노동 권리규제 지원단을 활용한 대학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착한일터 현물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시했다. 

조사를 주도한 안수영 선임 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는 청년 노동을 대표하는 상징적·보편적인 노동 형태지만 아르바이트가 임시·단기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권 취약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8개 대학이 소재한 지역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은 대학 인근 또는 거주지 주변의 생활권 일자리"라며 "지자체가 어떤 노동 시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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