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공공 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간신히 최하위 5등급은 면했으나 하위권인 4등급에 그쳤다.

또 홍성의료원과 공주·서산·천안의료원은 상위인 2등급을 받았으나 청주의료원은 3등급, 충주의료원은 4등급으로 최하위권이다.

46개 공립의료기관 청렴도조사에서 4등급에 그친 충남대병원{사진=충남대병원 홈페이지]
46개 공립 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에 그친 충남대병원 [사진=충남대병원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15개 국립대병원과 31개 의료원을 대상으로한 2017년 공공 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8천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점 부과 결과 등을 종합해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은 내놨다.

2017년 공공 의료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으로 하락 추세가 뚜렸했다.

46개 공립의료기관 청렴도조사에서 4등급에 그친 충북대병원{사진=충남대병원 홈페이지]
46개 공립 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에 그친 충북대병원 [사진=충북대병원 홈페이지]

15개 국립대병원 중 청렴도에서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만 1등급을 받은 반면 경북대병원(6.61점)·경상대병원(6.54점)·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을 받았다.

충남대병원(7.30점), 충북대병원(7.31점)은 간신히 최하위 5등급은 면했으나 서울대병원(7.31점}, 강원대병원(7.17점) 전북대병원(7.11점) 전남대병원(6.91점)과 함께 4등급에 속했다.

의료원 중에서는 삼척의료원(8.53점)만 1등급이고, 국립중앙의료원(6.65점)만 5등급이다.

[2017년 국립병원 등 청렴도]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2017의료원 청렴도]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충청권 의료원 중 공주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8.16점)으로 나란히 상위권이며, 같은 2등급에 천안의료원(8.04점), 홍성의료원(7.91점)이 있다.

반면 청주의료원(7.79점)은 3등급이나, 충주의료원(7.31점)은 4등급이다

설문 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 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았지만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중에도 적폐의 하나로 꼽히는 공공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과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 30.5%보다 높았다.

특히 공통 경비 수수 경험률(8.6%)과 향응 수수 경험률(7.3%)이 높게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를 보였다.

일례로 부서 물품 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 경비 수수 경험(8.5%→8.6%)과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 경험(4.8%→5.4%)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아울러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는데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해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한편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은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 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공 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 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 사건 발생 기관은 총 10곳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 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감점 지표 중 진료비 과다 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 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 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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