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대전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금은 연 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하며, 방문·신청 접수는 26일~11월 13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 창구에서 한다.

방문 접수가 시작되는 26일부터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 매출액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 등이다.

'폐업 및 재기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및 매출 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과 방문 신청 접수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된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또는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 금지 업종 추가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번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