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시 제조기업 표시 제외 등 건의사항 논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중부권의 수출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제4회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중부권의 수출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제4회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중부권의 수출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제4회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충남지방중기청, 대전충남코트라(KOTRA)지원단 및 천안분소, 대전‧충청 소재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석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산시에서 화장품을 위탁 제조해 수출하는 A기업은 "현재 화장품 포장 용기에 화장품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모두 표기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에서 '제조사 표기'를 보고 직접 제조기업에 연락해 유사 제품을 주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화장품 용기에 판매자 정보만 표기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외국과의 규제 조화와 중소기업의 피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업체별 이견과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논산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B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심사 시 부동산 등을 자산가치로 평가하는데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도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모든 금융권에서 내년 3월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이 밖에 '국내외 품목분류번호(HS Code)가 다를 경우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분류번호 우선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과제수행 총량제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가 건의됐다.

이외에도 ▲국내외 품목분류번호(HS Code)가 다를 경우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분류번호 우선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하는 ‘과제수행 총량제’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가 건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기업인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옴부즈만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국내의 수출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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