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까지 509세대 아파트 건립 목표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전 중구 문화문화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기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3만1327㎡의 문화문화공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6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거쳐 9월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18층 이하의 공동 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이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지상 13~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509세대와 진·출입로 등의 부대 복리시설을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설계와 건축, 도로개설 비용 등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1794억 원의 사업비는 민간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이 전액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 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논의됐다”며 “계획 변경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남은 본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문제 없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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