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까지 509세대 아파트 건립 목표

서구 문화동 소재 문화문화공원의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사진=대전시의회)
서구 문화동 소재 문화문화공원의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사진=대전시의회)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전 중구 문화문화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기존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3만1327㎡의 문화문화공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6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거쳐 9월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18층 이하의 공동 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이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지상 13~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509세대와 진·출입로 등의 부대 복리시설을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축배치 계획
문화문화공원 용도지역 최종 승인 후 건축배치 계획(사진=대전시의회)

설계와 건축, 도로개설 비용 등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1794억 원의 사업비는 민간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이 전액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 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논의됐다”며 “계획 변경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남은 본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문제 없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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