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동원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김찬술 의원이 지난 11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일동 물류터미널사업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김찬술 의원이 지난 11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일동 물류터미널사업의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찬술)는 27일 대덕구 신일동 산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 사업 부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대전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찬술 의원이 제기한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업무 추진과 관련해 사업 부지내 불법 폐기물매립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굴삭기 장비를 동원해 대전시 및 대덕구청 관련 부서 담당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사업시행인가 주관 부서인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 지난 17일 공사 시행 변경 예정사업 부지내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대덕구청에 감사 실시 및 위법 사항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신일동 산9-2번지 임목 벌채 및 토석 채취, 신일동 97-1번지 토석 채취, 신일동 산10번지 현 사업 부지 내 무기성 오니 적치, 신일동 104번지 일원 컨테이너 건축물 설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사업 시행사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사업인가 주관 부서인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김찬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충족을 위해 1인 소유 토지를 10인 소유 공유지분으로 나눈데 대해 적법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다.

김찬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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