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공동주택 10곳에서 부정 사례 159건 적발
가산세 폭탄 맞고 소송비 남발…대표회의 운영비 쌈짓돈처럼 사용도

충남 도내 10개 아파트에서 부정 사례 159건이 적발됐다.
충남 도내 10개 아파트에서 부정 사례 159건이 적발됐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 도내 아파트의 관리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각 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중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이며, 2억 2072만 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반환을 조치했다.

감사 결과 A아파트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 원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 사업을 벌였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여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 원, 지방소득세 150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 원이다.

제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2755만 원을 낭비한 셈이다.

이 아파트는 또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며 입주민에 대한 피해를 키웠다.

감사 결과 소송 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 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 원을 사용했다.

이 소송 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 원 씩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있었고,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 인사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과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다.

첫 해인 2016년에는 서산시 1개 아파트에서 7건, 2017년에는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건, 2018년엔 3개 시·군 4개 단지에서 37건, 2019년에는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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