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주 공공기관 등 종사자 다자녀 우대

대전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손질했다.

시는 신청 요건을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가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전에 거주할 경우로 한정했다.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도 대전 거주기간, 소속기관 재직기간, 가족 수로 하고, 다자녀 가구는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 비율을 높였다.  

또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함께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전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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