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금산군의회가
금산군의회 279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6일과 27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고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개정안은 동물 및 식물관련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해 오는 4월 1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기전 의장은 “집행부는 한 층 강화된 코로나19방역 대응 태세를 갖춰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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