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345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 제공

충남선관위가
충남선관위가 음식물 제공 혐의로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 등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지난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민 등에게 345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기부)한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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