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국 22명 중 40% 대전경찰청 파견 받아 수행

대전시는 오는 4월 말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4월 말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오는 4월 말부터 자치경찰제를 두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사무국·위원추천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 3월 중순까지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 기관에서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의 위원 추천을 받아 지난 10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2월 중에 열어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을 받아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이어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 16일부터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 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무국은 1국 2과 5팀 22명으로 구성,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경찰준비단장은 “이번 자치경찰제는 15개 시도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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