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키로

교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하고, 학사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해 논란을 빚었던 대전A고등학교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이사장의 자리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교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하고, 학사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해 논란을 빚었던 대전A고등학교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이사장의 자리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이사장 갑질과 교사 채용 문제로 물의를 빚은 대전A고등학교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A고등학교 측은 19일 대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처분) 취소 처분’ 공문을 접수했고, 그동안의 민원조사와 청문결과에 따라 대전교육청이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취소 처분’에 따르면, A고교 이사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교직원의 복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보직교사 임명 등 교내 인사부터 교직원의 자리 배치까지 관여했으며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 학사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장이 작성한 ‘학교의 일일상황, 교직원 복무상황 등을 이사장 자신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골자로 한 각서를 욕하는 등 이사장이 일상적으로 학사행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이사장의 학사행정 관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서 정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다.

대전교육청은 또 A고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소집조차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도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로 꼽았다. 이사들에게 소집통보도 하지 않고,허위로 이사회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도 밝혀냈다.

A고교 학교법인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원 선임 의결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처럼 처리해 회의록을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A학교법인은 갑질 논란과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뒤인 2020년 12월 15일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2명을 선임한 것처럼 꾸몄지만 정작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6명의 이사들이 모두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인물이어서 이사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과 A고교 관계자들은 "갑질 논란과 채용비리 등의 의혹만으로도 여론이 불편한 상황에서 또다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라며 "관선이사 파견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A고교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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