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부청사의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반면 세종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로 복귀한다.

정부부처 이전을 맡은 행안부는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라며 "그러나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경의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 '행복도시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실이 없어 우선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 중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후 2021년까지 두 부처가 입주할 청사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예산에는 두 부처가 입주할 신청사 건축 설계비로 120억 원이 반영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경은 올해 안에, 두 중앙부처는 2019년 중으로 이전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임차 상황을 고려해 기관별로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행안부 본부 근무 인력(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은 915명이다. 과기정통부는 777명, 해경청 본청은 449명이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천692명은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경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뀌게 된다.

행안부는 보도 자료에서 "이전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서울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만 남게 된다.

이들 부처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다.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공실이 되는 정부서울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가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주해 공실이 되는 서울과 과천청사로 입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세종시 균형발전 선포식에 참석해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을 서두르겠다"라고 밝혔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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