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억원 이하 재산 가구 대상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했지만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관내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읍ㆍ면사무소 업무 담당 직원 교육 모습. [사진 금산군청 제공]

[충청헤럴드 김광무 기자] 금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지만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관내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가구당)을 지원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며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전세버스 기사 안정자금 등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준 충족 및 타 지원 제도 수급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달 최종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읍ㆍ면사무소 업무 담당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선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기준과 소득ㆍ재산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 전달과 논의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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