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道 지분 10%이상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 적용

이선영 충남도의원. [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이선영 충남도의원. [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충남도의회가 성별 차이로 임금 차별을 받지 않는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 본청과 도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대상 기관에 근무 중인 정규직과 계약·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도의회는 민간 영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위탁·용역, 그밖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점 등 장려정책을 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오히려 OECD 국가 중 33%의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공정임금 실현에 앞장선다면 타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과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인간다운 삶에 한 발짝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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