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실련 도안2-1지구 '권력형 토착 비리' 의혹 검찰 고발
2-1지구 공무원 등 실형, 2-2지구 대가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불거져

대전 도안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지구에서 뇌물과 향응 접대가 불거지면서 공무원 등이 구속된데 이어 2-2지구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 도안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지구에서 뇌물과 향응 접대가 불거지면서 공무원 등이 구속된데 이어 2-2지구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구속된데 이어 대전교육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대전 도안2지구 개발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업자와 공무원, 지역 언론까지 가담한 대형 개발 비리 게이트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청헤럴드는 3회에 걸쳐 대전 도안2지구 개발 비리 의혹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 도안지구 2-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2월 9일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1일 도안 2-9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제안 수용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란과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대전 도안2지구 개발 비리 의혹은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이 도안2-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형 토착 비리’로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

토지주들도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사업 추진이 도시개발법에 심히 어긋난다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마침 검찰도 도안지구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고, 도안2-1지구에서 공무원과 개발업체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업체 측이 유성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내고, 유성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대전시에 서류를 넘기는 과정에서 인허가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상품권 등 뇌물과 향응 접대를 한 정황을 잡아냈다.

검찰은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A씨와 택지개발 관련 업무를 봐온 공무원을 비롯해 외부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6명을 입건했다.

공무원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형이 각각 선고된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의 항소도 기각됐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려주고, 업체 관계자 B(50)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을 지낸 교수 등은 B씨로부터 100만∼170만원 상당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받은 업체관계자 B씨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사정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안2지구의 개발 비리 의혹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도안2-1지구와 2-2지구 비리 의혹은 여전히 일종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도안2-2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도안2-2지구 개발관련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가 원고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도안2-2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됐다.

밴티지개발 측이 주장한 ‘도안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전시장이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공원녹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할 경우 이 사건 A구역(공동주택용지 16, 20, 21, 22, 23, 24, 25블럭)의 사업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B구역(단독주택 12, 13블럭 및 공원용지)을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 개발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밴티지개발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한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고시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유토개발2차가 추진 중인 대전 도안2-2지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이 와중에 도안2-2지구에서 비리 의혹 사건이 추가로 터졌다.

대전교육청 공무원이 도안2-2지구에 포함된 하천부지의 지분으로 사들인 뒤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것에 대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당초 2-1지구에 설립될 예정이던 복용초등학교 부지가 2-2지구로 변경된 것과 맞물리면서 대전교육청 전체에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졌다.

전교조와 대전경실련 등은 해당 교육공무원이 2018년 9월 16일 학하동 하천부지 836m㎡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을 샀고, 2020년 1월 28일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 부지지만 일반인이 투자를 꺼리는 하천부지인데다 도로로 사용중이어서 재산권 행사도 힘든 땅을 평당 약 95만원에 산 뒤 2.6배나 높은 평당 250만원 가량에 되팔았다는 것이다.

전교조와 대전경실련은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대전교육청 행정과 소속으로 학교설립 총괄 업무 담당자였다는 점을 지목했다. 당초 2-1지구였던 학교 설립 예정지를 개발업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교육공무원 개인의 비위 행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전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유토개발 측이 전교조와 경실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또다른 시민단체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며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는 반박 성명을 내는 등 비리의혹이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도안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잡음과 비리의혹이 이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 도안2지구 개발사업에서 잇따라 비리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개발대상지 전체에 대한 인허가 과정부터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 도안2지구 개발사업에서 잇따라 비리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개발대상지 전체에 대한 인허가 과정부터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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